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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핀테크지원센터] 2020년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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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0 09:40 조회2,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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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핀테크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필요 

  **  ①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② 오픈뱅킹 참여기업 ③ 전자금융업자,

       ④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2조에 따른 핀테크 기업


2. 지원 내용

 ㅇ 클라우드 이용 보조금 지원

    - 선정된 기업에게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권 지원

    - 선정 기업은 이용권을 지원받기 위해 25% 금액에 대한 자부담 필요*

       * 당해 사업의 경우 서비스 공급자인 ㈜코스콤이 25%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여 당해 선정 기업은 자부담액 없음

    - ‘대상 기업 평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비용 적정성 평가’를 통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이용권 차등 지급*

        1) A그룹: 기업당 78,600천원**

        2) B그룹: 기업당 37,400천원**

       * 이용률·성과 등이 우수하다고 판단한 기업에게는 내부 심사과정을 통하여 이용권 추가 지급

          (단, 기업당 이용권 총 지급액은 연간 96,000천원 한도로 제한함)

      ** 실제 클라우드 사용 예상치와 ’비용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해당 이용권은 당해 서비스 공급자인 (주)코스콤의 금융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만 사용 가능함


 ㅇ 보안컨설팅 및 이관/구축 추가 지원 

    -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① 온-프레미스 → 금융 클라우드, ② 타 클라우드 → 금융 클라우드, ③ 금융 클라우드 → 금융 클라우드,

      ④ 신규 구축 등 유형에 따른 맞춤형 이관·구축 서비스 지원(이관·구축이 완료된 기업은 별도 매니지드 서비스를 통하여 지원 가능)

    - 업종별 보안 진단 항목 체크리스트 배포 및 자가 진단 결과 검토 가이드 제공


3. 신청 방법

 ㅇ (접수 기간)

    1차: 2020년 7월 14일(화) ~ 2020년 7월 24일(금)

    2차*: 2020년 9월 7일(월) ~ 2020년 9월 18일(금)

     * 1차 접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ㅇ (접수 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gukim@fintech.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파일 참고


 ㅇ (기타 문의사항) 혁신지원팀 김건우 사원(02-6375-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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