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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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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14 10:41 조회6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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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 신진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한 우수 연구인력 유입 촉진

* ‘17년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사업 이관

◦ 시행기관 :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예산(’20) : 157.8억원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이공계)

◦ (지원내용)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업별 2명 이내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30, 9082, 9171, 9090, 9124)

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요

◦ 연구소·대학·기업 등의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기업 R&D 역량 강화

* ‘17년 산업부에서 중기부로 사업 이관

◦ 시행기관 :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예산(’20) : 84.4억원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 및 이공계 출신 연구경력이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 (지원내용) 3년간 계약 연봉의 50% 지원, 기업별 1명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167, 9172, 9083, 9123)


3.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 파견을 통한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수행 지원

◦ 시행기관 : (전담)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사업예산(’20) : 71.7억원

□ 사업내용

◦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 (지원내용)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 파견, 3년 이내 지원(추가 연장 3년 가능), 기업별 1명(소재·부품·장비 우대 적용기업 최대 2명)

* 추가연장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3년 연장 가능


□ 문의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044-287-7386, 7382, 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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