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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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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29 10:04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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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 좌동 창업지원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과 창업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이므로, 청년 창업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 일반 행복주택 대상자에게 공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2020. 7. 16.(목) ~ 7. 22.(수)

□ 공급현황 ※ 일반 행복주택 대상자는 LH 공고에 따름
◦ 위 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27-1
◦ 임대기간: 2년 단위 갱신, 최대 거주기간 6년(무자녀), 10년(자녀 1명 이상)
◦ 입주예정: 2020년 12월

□ 신청자격
1. 1980. 7. 3. ~ 2001. 7. 2. 사이에 출생한 창업자
 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나. 부산광역시 7대 전략산업 7년 이내 창업자(근로자 포함) 또는 예비창업자
2. 혼인중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그 밖의 경우 ‘무주택자’
 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아래의 세대구성원을말함.
 나.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3.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4.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합산기준 28,8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2,468만원 이하일 것
5.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신청방법
◦ 1인 창조기업 창업자 및 일반 행복주택 대상자
: 인터넷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 (‘LH청약센터’)
◦ 부산시 전략산업 창업자
: 문서24 (https://open.gdoc.go.kr)를 통해 공고문 붙임에 있는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부산시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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