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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년디지털일자리/청년일경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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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4 16:51 조회9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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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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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IT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

 *콘텐츠 기획형(홈페이지 기획·관리 등), 빅데이터 활용형(앱 개발 등), 기록물 정보화형(기록물의 전산화 및 DB화 등), 기타유형(기업별 특화된 정보기술 분야)

□ 근로조건 : 3개월 이상 계약,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등

□ 지원내용 : 6개월간 임금수준*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10만원)를 지원

 * 월 보수 총액 : 200만원 이상 → 180만원 + 10만원, 200만원 미만 → 지급임금의 90% + 10만원

□ 지원절차 : 참여신청 → 채용 →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 (기업) 워크넷-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 (청년) 지역 관할 운영기관 문의 (운영기관 찾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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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15 ~ 34세 청년을 단기 채용한 중견·중소 기업 (대학생 참여 가능, 직무제한 없음)

□ 근로조건 등 : 2개월 이상 계약,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지급, 4대보험 가입, 멘토 지정, 월1회 업무지도·교육실시 등

□ 지원내용 : 6개월간 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 추가 지원

□ 지원절차 : 참여신청 → 지원협약 → 청년 채용 → 채용자 명단 통보 → 지원금 신청

□ 신청방법 :

 - (기업) 워크넷-일경험 누리집(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자세한 사항은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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