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2024년 HUG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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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4-10-08 13:10 조회252회 댓글0건본문
1. 기술자료 임치제도 개요
□ (의의) 기업의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을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보관하여 기술보유 사실 입증 및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제도
□ (목적) 기술자료를 임치한 기업의 기술이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유용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 (임치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의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2. HUG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내용
□ (지원내용) 기술임치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연간 수수료 지원
□ (지원규모) 총 20건
□ (지원절차) 상생누리를 통한 신청·접수 → 선정·통보 → 기술자료 임치센터를 통한 임치계약 및 수수료 선납부 → 지급요청 →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24.11.30까지 임치수수료 지급요청을 완료한 건
ㅇ 신청건수가 20건을 초과할 경우, 공사 협력(거래)관계 중소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동 순위 내에서는 상생누리 신청서 제출 順 (1개社당 2건 이상 지원 가능)
※ 제외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유흥·향락, 오락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종의 기업
□ (신청기간) 2024.10.4.(금)~2024.10.18.(금)
□ (신청방법) 상생누리 온라인 접수 및 담당자 이메일 제출
① 상생누리 접수 : 상생누리 홈페이지 로그인 → 동반성장 프로그램 → 프로그램 검색 → 기업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입력 후 검색 → 「2024년 HUG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신청 → 신청서류 제출
② 이메일 제출 : 신청서 및 제증빙서류 제출 (jungahk@khug.or.kr)
□ (제출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및 지급요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지원사업 신청 서류 |
지급요청 서류 |
① 임치 지원사업 신청서[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2] ③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확인서 |
① 임치 수수료 지급 신청서[붙임3] ② 기술임치증 사본 ③ 임치 수수료 납부 증빙서류(영수증 등) 1부 ④ 계좌입금의뢰서[붙임4],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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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HUG 중소기업 기술자료 임치 지원사업 공고.hwp (192.0K) 1회 다운로드 DATE : 2024-10-08 13:10:48